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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및 부가세 환급요령
    생활정보 2021. 10. 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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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초보아빠 YangDaddy입니다. 

    오늘은 일반임대사업자의 등록방법과 부가세 환급요령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부동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이 갖고 있는 건물을 이용하여 세입자를 받아서 월세를 받아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한 이후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상가의 경우 당연하게 상업용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상업적인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분양을 받으셨다면 계약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받으면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건축분의 10%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의 10%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분양가는 건축비+토지값이 더해진 것으로 건축비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서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실 때 건축비가 얼마인지 잘 확인하시고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등기를 한 이후에 단점도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주거를 하려는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세를 내기 어려워 사업자를 등기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잘 보고 이용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및 부가세 환급요령 중 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을 받았을 때 작성한 계약서의 원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하신 분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서 필요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기를 하는 곳은 건물이 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하는 2가지 방법

    등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시,군,구청의 공공기관을 방문하시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방문

    시, 군, 구청 공공기관을 방문한 뒤에 진행되는 과정은 사업자를 등기한다고 말을 한 뒤에 분양받은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5일 이내에 증명서가 발급되며 발급받은 증명서를 가지고서 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말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정

    부가가치세 비용은 한번에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낸 금액만큼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약금을 내야 하고 중도금을 5번 그리고 잔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계약금을 받을 때 한번 받을 수 있고 중도금을 1번 낼때마다, 즉 5번을 받고 마지막 잔금을 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할 수 있기에 꼭 한 번씩 받지 않아도 금액을 묶어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번거롭게 한번씩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금액을 받을 때 신청은 꼭 본인이 하지 않고 세무대행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청하러 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세무대행을 맡겨서 진행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의사항

    임대사업자로 등기한 이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있으며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업무용으로 신청을 했다면 10년간 주택용으로 했다면 8년간 기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채우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업용으로 신고를 했을 때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거나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받았던 혜택들을 모두 돌려줘야 하고 벌금까지 물 수 있으므로 자기가 선택한 용도로 써야 합니다.

    만약 의무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포괄승계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포괄승계를 이용하여 양도하면 과태로를 물지 않아도 되고 별다른 패널티 없이 벗어날 수 있으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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