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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2017년 중간점검해 보기(1)-신용카드 누적액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7. 11. 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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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라온아빠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더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연말정산이 돌아오기 전에 중간점검을 해 볼까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누적액 확인하기

    신용카드의 경우 급여를 받는 회사원의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2017년 누적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www.hometax.go.kr 에서 매년 10월부터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올해의 모델은 유해진아저씨와 성유리씨네요... 여기서 무엇을 클릭해야 할지? 음...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겠죠. 클릭합니다.

     

    연말정신 미리보기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문의에 대한 전화번호 : 126 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해 볼까요.

    자 화면에서 2016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눌러야만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기본 본인의 정보가 나옵니다.

    저의 경우 소득자 본인, 소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자료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자료제공 동의여부가 Y인 경우는 더 늘어나겠죠.

    우선 소득자 본인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가정을 해 봅시다. 연봉을 6,0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 6,000만원 X 25% = 1,500만원

    2) 1,500만원 초과분 : 39,288,048 - 15,000,000원 = 24,288,048원

    3) 신용카드 15% : 24,288,048원 x 15% = 3,643,207원 or 3,000,000원 ( 적용 : 3,000,000원 )

    4) 역산정 : 신용카드 사용액 산정

       기본공제금 :  6,000만원 x 25% = 1,500만원

       300만원 / 15% = 2,000만원

       신용카드 Maximum 공제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금액 : 3,500만원 (연봉기준 : 6,000만원)

     

    자 지금까지 신용카드 공제금액 알아봤구요. 신용카드 누적액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금액은 증가하겠죠.

    이상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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