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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준비] 오키나와_오달_토요타렌트카_사고발생시 대응순서생활정보 2018. 9. 5. 12:54728x90728x90
안녕하세요.^^ Y-Bank입니다.
여행준비를 하다보니 이런 것도 읽게 되네요
사고 발생시, 준비를 안할 수 없겠죠.
외국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더더욱 난감할테니까요.
준비를 해서 나쁠 껀 없지만요...
렌트카 회사에서 준 사고발생시 대응순서입니다.
주의 1) 사고발생시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은 반드시 소지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국제 미아나 난감하지 않으려면 항상 소지해야 겠네요
경미한 기스, 흠집이 생긴 사고라도
사고현장을 떠나시면 안됩니다.
사고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반드시 사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머가 있는지 한 번 찾아 봐야겠네요
1. 본인 및 동승자와 상대방 차량의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을시
경찰이 와도 사고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소지
2. 부상자가 있을 시 119에 신고후
경찰서 110번에 사고신고 해야 함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현장을 떠나시면 안됨
경찰을 불러 현장검증을 받아야 함
경찰 부르는 방법 : 주변에 있는 현지인에게 부탁
여행사에 부탁 경찰을 부르는 방법
(지코데스~ 케이사쯔오 욘데 쿠다사이) ?? 찾아보니 어렵네요
3. 사고현장을 메모한다.
예) 사고장소, 시간, 사고내용, 상대방 연락처, 차량번호, 상대방 영문이름 등등
4. 렌트카 회사나 여행사에게 연락
5. 자손사고(상대가 없는 사고, 예) 주차시 긂힘 등)일 경우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으면 반납일까지 이용 후, 반납시 사고보고서 작성
단, 경찰서와 렌트카 화시에 꼭 연락해라?
사고장소에서 경찰의 사고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NOC 안심플랜, 보험적용 불가
고객 부담금이 발생
6. 상개가 있는 사고의 경우
사고 처리 후 렌트카 회사에 알림
사고내용과 상대의 정보 (영문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등) 알려주고
반납시 사고보고서 작성
잘 알아두어야 하겠네요. 더 뒤져서 살펴 보아야 할 듯
이것 가지고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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