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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대체 멀지 알아보기생활정보 2019. 10. 28. 23:03728x90728x90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니다.
1)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입니다.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안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의 유아휴직 급여만 지급합니다.
3) 얼마나 될까요?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월 최대 250만원)하는 것입니다.
4)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오프라인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필요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6) 사업주가 불이익을 준다면?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고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9년 5월 17일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0908&pageIndex=null#visualNews
기획재정부 네이버 블로그 Review
사실확인
1) 2019년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만원 상향
2)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릴 예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신청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 필요한 서류(육하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본인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작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분의 증빙자료 사본 등)을 접수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류는 처음 접수할 때만 첨부하면 되고 이미 서면으로 접수를 끝낸 상태라면 처리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서류 첨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센터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작 당월에는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실수령액 정리
다 필요없습니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도대체 얼마를 받냐?
구 분 2019년 1월 이후 세금제외 후 금액 (세금25%가정) 육아휴직 1~3개월 상한 : 150만원, 하한 : 70만원 상한 : 112.5만원, 하한 : 52.5만원 육아휴직 4~12개월 상한 : 120만원, 하한 : 70만원 상한 : 90만원, 하한: 52.5만원 728x90728x90'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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