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정보] 시간제보육 알아보기육아일기 2020. 4. 19. 23:17728x90728x90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제보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을 방문하지 못하는 통에 받아온 어린이집 자료를 정리해 봅니다.
엄마의 안심시간! 아이의 성장시간! 시간제보육이 만들어 갑니다.
대표번호 : 1661-9361
홈페이지 : www.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시간제보육이란? (정의)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시간
월요일 ~ 금요일, 9시 ~ 18시
장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료
※ 시간제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PC버전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 처음 1번만 등록하시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예 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모바일) 또는 1661-9361
※ 처음 이용할 경우, 아이 적응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상담하여 예약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등록한 경우, 전화로만 예약 가능합니다.
※ 예약 변경, 최소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일전까지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이 용
운영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반환)
※ 준비물 : 기저귀, 여벌옷, 물티슈, 간식 등
결 제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 이외에서 많은 부분 실제로 시간제보육을 진행할 경우, 궁금증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홈페이지 www.childcare.go.kr이나 1661-9361로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728x90728x90'육아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일기] 쌍둥이 육아일기를 시작합니다. (0) 2020.05.17 [육아일기] 비온후 사진촬영 (0) 2020.05.11 [육아정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0) 2020.05.05 [육아정보] 코스트코 하기스 네이쳐메이드 팬티형 4단계, 5단계 세일정보 (0) 202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