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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드센스] 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방법
    생활정보 2019. 5. 1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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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나 사이트를 통해서 번 돈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고입니다. 나만의 사이트에 광고를 달아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돈을 벌 수 있는게 바로 광고수입입니다. 많은 광고 플랫폼들이 존재하지만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구글 애드센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애드센스를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다보면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가? 일텐데요.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을 창출하였다면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

    애드센스로 창출한 수익도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내야할까요?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간략하게 말해서 1년전의 총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2019년 5월에는 2018년도의 총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연간 1~12월까지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으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 최저 6%부터 42%까지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높다면 그 세부담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만약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구글 애드센스 수입을 누락한다면 원래 내야할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몇년이 지난 후 국세청의 확인을 통해 세금을 추징 당할 경우는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대리인에게 구글 애드센스 수입 여부와 함께 신고를 의뢰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의 팁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장부기장의무나 추계신고 등 여러 신고유형이 결정된다고 한다. 수입이 크지 않을 경우는 소득세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수입이 큰 경우 (보통 7,500만원 초과 경우)는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62350

     

    [단독] 수억원 번다는데…유튜버, 국세청 레이더에 걸렸나

    국세청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에 들어갔다. 과세 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인 해외 동영상 플랫폼에서 수익을 얻는 이들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

    news.naver.com

    https://support.google.com/adsense/thread/4225840?hl=ko

     

    애드센스 수익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 - AdSense 고객센터

     

    support.google.com

    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진다.

    신고안내문 유형이 D유형일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E,F,G,H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단순경비율대상자는 소득의 50~70%를 경비로 인정해주며, 기준경비율대상자는 20~40%를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대상자는 세금부담이 커지므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입적용 세금

    - 부가가치세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자등록이 있는 블로그라면 영세율을 인정받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영세율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종합소득세는 중요하고 부담이 큰 세금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 플랫폼에서의 수익은 대부분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지만, 해외에 기반을 둔 구글애드센스의 수입의 경우 개인계좌로 곧바로 송금이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수입을 파악하지 힘들어 별도의 신고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큰 주의 없이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수입 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필히 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한다면 가산세 부담과 더불어 소득세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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