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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정보_여권사용안내문 총정리
    생활정보 2023. 3. 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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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아내와 함께 방문한 여권을 찾은 기관에서 전달받은 여권사용안내(www.passport.go.kr)의 종이를 받아 들고 차근차근 내용을 읽다보니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다양한 정보이자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 사용안내 목차정리

    1. 여권 서명란의 서명방법

    2. 전자여권 취급 시 주의사항

    3. 여권 유효기간 및 사증(비자) 확인

    4.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5.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6.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여행경보 제도 내용

    이렇게 여권사용안내에 들어간 정보를 목차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정보들로 가득하고 꼭 여권을 사용할 경우에 알아야 할 정보들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나중에 모르면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공받은 여권 사용 안내문의 모습 (사진:YangDaddy)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외교부에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1 - 여권 서명란의 서명방법

    1) 여권 수령 즉시 세번째 페이지 서명란에 직접 서명을 하세요.

    2) 신용카드, 출입국 관련 서류 등의 서명과 가능한 한 일치하게 서명하세요.

    3)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세요.

     

    여권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여권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해외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입국하는 국가의 출입국심사시 서명이 없는 여권을 위조여권으로 의심받아 경찰조사를 받거나, 입국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합니다. 신규 여권 신청자의 경우 여권 수령 즉시 여권 내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기존 여권 소지자 중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즉시 서명토록 하여 해외여행 시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의 여권 서명 지침내역

    1. 최근 체코 정부는 우리 국민 중 일부가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입국하는 사례가 있어 신원확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공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여권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독일 등 기타 EU 국가에서도 미서명 여권 소지자를 비정상적 여권(위/변조 또는 무효화된 여권) 소지자로 간주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탑승자로 환승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체코 등 타 국가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배경 등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불공정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3. 다만, EU 등 서명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서명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신원정보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사실이며 아울러 독일의 경우 분실한 우리나라 미서명 여권을 위/변조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명 없는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여권 교부 시 현장에서 즉시 서명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내 취항 항공사들에 대해 카운터 체크인 시 및 착륙 전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여권 내 서명여부 확인 및 서명 안내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5. 따라서 ▲신규 여권 신청자의 경우 여권 수령 즉시 여권 내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 ▲기존 여권 소지자 중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즉시 서명토록 하여 해외여행 시 불편을 겪지 않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여권 내 소지인 서명이 ▲신용카드 서명 ▲출입국 관련 서류상의 서명 ▲호텔 체재 시 작성 서류의 서명 등과 상이할 경우 위/변조 여권 소지인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서명을 동일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서명을 할 수 없능 영유아의 경우,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쓴 다음 그 옆에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출처 : 외교통상부)

     

    002-전자여권 취급 시 주의사항

    1) 전자여권 표지 아래에는 전자여권 국제표준 표식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2) 여권 내 개인정보면에는 민감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으니 취급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맨 뒷면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 필히 기재(거주지, 연락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필로 기재 권고)

    3) 전자칩이 정상적으로 판독 되더라도 여권에 메모, 낙서, 기념 스탬프가 있거나, 찢김, 일부 손상 등 훼손된 여권을 사용할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권고합니다. 

     

    003-여권 유효기간 및 사증(비자)확인

    - 나라에 따라 입국허가요건(여권 잔여 유효기간, 사증(비자) 등)이 다르므로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의 주한 공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권장

     

    004-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이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정부24, 영사민원24)에서 발급가능

     

    005-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 여권을 분실한 경우 타인에 의한 불법 사용 등 방지를 위해 즉시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분실신고를 하세요. 분실신고한 여권은 무효가 되며,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여권분실에 대비하여 해외여행 시 여권사본을 지참하시면 신규 여권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분실 횟수에 따라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제한되니 유의 바랍니다. 

     

    006-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정부24(국내수령: 국내 거소자) 와 영사민원24(재외공관 수령 : 해외거소자)를 통해 본인인증 후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 여부 및 15,000원에 발급되는 종던 일반여권(녹색)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 안내홈페이지를 참조

    여권 안내홈페이지 : www.passport.go.kr  

     

    http://www.passport.go.kr

     

    www.passport.go.kr

    여행경보 제도

    해외여행 전 여행경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을 위해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의 위험수준을 색상별로 구분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1) 1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요인 숙지/대비

    2) 2단계 황색경보 (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 신변안전 특별유의

    3) 3단계 적색경보 (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4) 4단계 흑색경보 (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 즉시 대피/철수

    5) 특별여행주의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여행예정자) -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 신변안전 특별유의

    방문 국가의 여행경보를 보시려면 포털 검색창에 해외안전여행을 검색하세요.

    ※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입국 요건이 수시 변동되고 있으니,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의 주한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긴급상황 발생했을 때는?
    영사콜센터 +82-2-3210-0404
    또는 무료전화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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