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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사주조합이 무엇인가?
    생활정보 2017. 9. 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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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요약 기업의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조합.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재산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든 종업원지주제의 일환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단체로 종업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고, 조합은 당해 회사 및 지주관리회사(증권금융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종업원지주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약정하고 그 관리운영의 주체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종업원지주제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1974년 7월에 발표된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방안’에서 비롯되었다. 이 발표를 계기로 같은 해 10월 일신산업(주)과 중앙투자금융(주)이 처음으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였고, 그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였던 기업공개정책·종업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 및 행정지도 등에 힘입어 공개·상장 법인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는 회사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1974년 말 8개 조합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 말 385개로 늘어났고, 1979년 이후에는 기업공개의 부진 등으로 정체되었다가 1987년 9월 15일 ‘종업원지주제도의 확충방안’ 발표와 활발한 기업공개로 조합을 결성하는 회사수가 급증하였다. 1999년 6월 말 현재 조합결성 회사는 무려 1,022개사에 이르고, 이에 해당하는 총종업원 1,236,766명 가운데 조합원수는 925,175명으로 74.8%의 가입률을 나타내며,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는 905명이다. 가입대상은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당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 일급 또는 시간급을 받는 자 가운데 3개월(건설공사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임시직 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20조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이며, 조합 가입 후 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증권거래법 시행령 2조의 72항).
    조합을 통하여 매입한 주식의 처분기간은 퇴직할 때까지이며, 개인별 배정한도는 연간 급여수준에 따르고, 매각대상은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에 한정된다. 종업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구입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금융상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는 주식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려 금방 팔아치우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별 배정한도·보유기간·매각대상 등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주식의 우선배정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5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날(증권거래법 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에게 해야 하며, 반드시 조합원의 신주청약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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