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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 부동산대책 정리하기
    생활정보 2020. 12.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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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번 나오는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리가 필요해 정리를 해 볼까합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의 경우에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로 1.2%~6%의 종부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 다주택 보유 법인에 중과 최고세율 이 6%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양도세 세율 인상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 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의 중과를 한다고 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양도세 강화방안을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취득세 세율 인상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주택자, 서민, 실수요자 정책

    국민주택은 20%에서 25%까지 비율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소득기준은 유지를 하되, 민영주택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130%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부부는 140%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헤택을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타 청년층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잔금대출 보완 등 다양한 대책들도 있다고 합니다.

    7·10 부동산대책(2020)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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