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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하여생활정보 2018. 7. 11. 17:24728x90728x90
★최종개정_근로기준법_설명자료_노동시간_단축노동부.pdf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2018년 5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대해서
요약하고,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 정말 일도 많이 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안좋은 소리를 듣죠.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나섰네요
1. 법 개정 추진 배경
1)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 2,025시간(2016년기준)
OECD 국가 중 2위 (장시간 노동)
한국 : 2,052시간
멕시코 : 2,348시간
프랑스 : 1,383시간
독일 : 1,298시간
일본 : 1,724시간
영국 : 1,694시간
미국 : 1,789시간 (콤마 오타)
OECD평균 : 1,707시간
평균시간의 345시간을 초과하네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시간을 일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2) 장시간 노동 =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 국민행복지수, 낮은 노동생산성, 산업재해의 주요원인
3) 근로자대표와 서명합의를 하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4)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하급심 법원도 각각 다른 판단 (산업현장에서 논란 지속) :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주는 나라이고 싶다.
5)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소규모 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도 차별 존재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임 (공무원, 관공서만 적용되는 문화 = xxx 문화)
그래서 결론이
OECD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필요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일반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한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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