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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전용차로 시간과 위반과태료
    생활정보 2020. 2. 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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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봅니다. 구정에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들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운전자라면 버스전용차로 기준과 위반 과태료

    보시는 바와 같이 공휴일을 제외한 버스전용차로가 운행되고 있다는 표지판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마주치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내용, 사실 잘 모르고 눈치만 보고 살살 피해 다녔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고 당당히 알고 지킬껀 지키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기준

    1) 점선으로 된 버스전용차로선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부분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 = 일반차량의 진입 가능

    차선변경 및 건물 진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허용

    주행목적으로 달리면 위반

    2) 실선으로 된 버스전용차로선

    실선으로 표시된 구간 = 일반차량의 진입 불가능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입자체가 불가능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1) 점선으로 된 버스전용차로선

    오전 7:30 ~ 9:30

    오후 17:00 ~ 20:00

    출퇴근 때문에 주로 이시간대에 운영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차량 :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 (6인이상 탑승시 가능)

    경부고속도로

    평일 : 7:00~21:00 (14시간) : 오산IC-한남대교 남단(총 44.8km)

    토,일, 공휴일 : 7:00~21:00 (14시간) :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 (총 141.0km)

    설, 추석연휴 : 연휴전날~마지막날, 7:00~01:00 (18시간) : : 신탄진IC ~ 한남대교 남단 (총 141.0km)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36이상 대형 승합자동차만 가능

    위반시 과태료

    고속도로 : 벌점 30점, 승합차일 경우 7만원, 승용차일 경우 6만원

    일반도로 : 벌점 10점, 승합차일 경우 5만원, 승용차일 경우 4만원, 이륜차일 경우 3만원

    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 차량

    1) 카니발 9인승

    2) 스타렉스

    3) 트라제 XG

    4) 코란도 투리스모

    5) 그레이스

    6) 로디우스

    7) 베스타

    8) 이스타나

    9) 봉고

    10) 갤로퍼

    단속방법

    1) 단속카메라 

    단속카메라의 경우 속도위반도 같이 촬영을 하지만, 컴퓨터 상에 찍힌 번호판을 조회하면 바로 9인승 이상과 미만을 걸러서 9인승미만이 위반할 경우 바로 벌점과 벌금을 날립니다. 

    2) 경찰단속

    제가 알기론 서울쪽 초입부의 경우 경찰차, 심지어 오토바이 경찰관도 단속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육안으로 보아서 9인승미만의 경우 잡아냅니다.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차안에 6명 이하의 경우는 무조건 단속하는 것입니다. 

    3) 암행단속

    주로 검은색 차량의 암행단속의 경우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보면 카니발이 주 대상이긴 합니다만, 차량번호를 조회하고 결정적으로 모든 카니발 차량을 세울 수 없으니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카니발 차량에 6명이 정도가 탄다면 쇼바가 살짝 묵직하게 내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속에서 패스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모조건 갓길로 이동 딱지와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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