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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가이드-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정보 2020. 2. 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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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를 온 집에 상당히 곤란한 소음이 밤 9시면 발생하는 관계로 관리사무소에 갔다가 받아온 서울특별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합니다.

    출처 : 공공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 스캔본 (서울특별시)

    이웃에 대한 배려로 층간소음보다 행복소리 가득한 공공주택 생활을 만들어 봐요..
    출처 : 공공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 by 서울특별시

    층간소음의 의미와 기준

    층간소음은 일상생활을 통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생활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해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젼,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뉠수 있어요. (출처 : 공공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

    출처 : 공공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 스캔본 (서울특별시)

    보시는 바와 같이 층간소음의 구분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뉘다고 합니다. 이는 또 주간(06:00~22:00), 야간 (22:00~06:00)으로 나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층간소음과 비교소음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 망치질 소리 = 59, 어른이 뛰는 소리=55, 금속접시낙하=49.3, 피아노연주=44

    비교소음 : 기찻길=80, 도로변=70, 사무실, 백화점 = 65, 도서관=30, 침실=20, 숲속=10

    층간소음의 주요원인

    출처 : 공공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 스캔본 (서울특별시)

    이 설명자료에서는 층간소음의 주요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운영결과 통계라고 합니다. (2014년~2018년 기준)

    1. 뛰거나 걷는 소음 = 55.45%

    2. 망치질, 가구 끌기, 묻여닫는 소음 = 8.55%

    3. 악기, 운동기구, 가전제품 = 5.37%

    4. 애완동물이 짖는 소음 = 4.50%

    5.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사용 = 1.85%

    6. 우퍼 등 기계를 사용한 보복소음 = 0.86%

    7. 층간소음에 대한 잦은 항의 = 6%

    8. 기타 = 17.42%

    제3자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층간소음 관리 위원회

    층간소음 분쟁 시 당사자끼리 화해가 어려운 경우, 각 공동주택별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중재합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공동주택 내에서 제정,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이 가능

    1. 구성 : 5명 내외(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자생단체 등)

    2. 기능 : 층간소음 민원청취 및 조사, 분쟁 조정,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3. 비용 :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부담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강화 및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역할

    ※ 2019년 서울시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현황 : 773개 단지

    출처 : 공공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 스캔본 (서울특별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운영흐름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신청 층간소음 피해자->위원회 조정시청,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방문확인 결과 1차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결정합니다. 1차 권고 및 관찰을 7일간 하게됩니다. 1차 권고 후 개선이 안된 경우 2차 권고안을 2차회의에서 결정합니다. 2차 경고문을 위원장 명의로 통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시정이 안될 경우 법적인 절차로 갑니다. 

    출처 : 공공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 스캔본 (서울특별시)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위 그림과 같이 민사소송(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소송, 경범죄 처벌법(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의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경범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출처 : 공공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 스캔본 (서울특별시)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실무 전문가가 직접 현장 방문 후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실시 및 민원관계자에게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조정

    http://openapt.seoul.go.kr층간소음 참고 (2133-729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이웃과 함께 사는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openapt.seoul.go.kr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http://noiseinfo.or.kr 

    불러오는 중입니다...

    전화상담, 현장진단, 측정서비스 제공

    검색창에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검색

    전화번호 : 1661-2642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http://namc.molit.go.kr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아파트 분쟁조정, 입대의, 동대표, 관리비, 하자, 층간소음, 관리소.

    namc.molit.go.kr

    전화번호 :  031-738-3300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500세대 미만)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하는 분쟁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edc.seoul.go.kr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edc.seoul.go.kr

    전화번호 : 2133-3546~7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층간소음상담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조정할 수 없는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

    공동주택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고의적인 소음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처벌이 가능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출처 : 공공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 스캔본 (서울특별시)

    금지행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 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 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자제행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 세탁, 청소 등 소음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층간소음, 이렇게 해결하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제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참 좋은 자료를 만들어 국민들께 배포를 하는데, 이 포스트는 자료를 스캔 방아 정리하였습니다. 문제가 될 경우 수정/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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