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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무엇인가?
    카테고리 없음 2017. 11. 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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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라온아빠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까합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이면 항상 하는 연말정산 과연 무엇일까?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이버(www.naver.com)에서 "연말정산"이란 단어를 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공식 블로그 : http://blog.naver.com/ntscafe/220890591215

    국세청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여 2016년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스크립하였습니다.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맞춤형 신고지원 서비스로 쉽고 편리하게

     - 4대 보험, 폐업 병원 의료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합니다.

    ○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도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 이번 연말정산은 간소화자료 확대․제공과 다양한 도움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근로자들이 개별로 발급받았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고

    ○ 절세 도움말, 유의 사항, 서비스 이용절차 등 각종 정보를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책자, 리플릿, 동영상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는 근로자, 사업자에게 각 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서 무료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주기 바랍니다.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하였으나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이상,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종류

     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10만원 이하분 100/110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법정․지정)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과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서 20세 초과 자녀,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우리사주조합)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2천만 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합니다.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취업 시기

     감면 대상

     감면율

     감면 기간

     감면 한도

    '16년 이후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70%

    3년

    연 150만 원 

    ’14년∼’15년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50%

    3년

    한도 없음

    '13년

    29세 이하 청년

    소득세의 100%

    3년

    한도 없음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하였습니다.

       * ’15. 1. 1. 이후 가입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 ’14. 12. 31. 이전 가입자: 총급여액 제한 없이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변경)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 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장)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소득공제) 직전 과세기간보다 줄어든 임금의 50%(연간 1천만 원 한도)

    복잡한 연말정산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1.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및 서비스 개선

    ○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제공하여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혜자) 중도 입․퇴사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 명

    ○ 아울러,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 (신청 유형) 세무서 방문,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 온라인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

     2.『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초기화면 정비

      다양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연말정산 유형을 안내함으로써

      -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별 연말정산 방법 ◆

     유형

     원천징수의무자

     1

     연말정산간소화 출력(종이) 자료를 제출받는 회사(가장 보편적으로 이용)

     2

     자체 프로그램을 보유하여 연말정산간소화 pdf 파일을 제출받는 국가 등

     3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홈택스 온라인으로 제출받는 회사

     4

     공제 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홈택스 온라인으로 제출받는 회사

     5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

    * 유형 ③, ④, ⑤는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이용 가능

    3. 연말정산 이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마련

     ○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역할을 하는 책자(e-book), 연말정산 핵심사항을 정리한 리플릿, 서비스 이용 방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 리플릿(근로자용, 회사 실무자용) 40만 부, 연말정산 책자 23만 부 별도 배부

      ○ 공인인증 없이 국세청 홈택스앱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클릭하면 항목별 공제 요건과 ‘절세ㆍ유의 Tip’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총급여 등) 조회 가능

      ○ 전국 118개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함께 교육하였습니다.

        * 세무서별 교육 일정은 국세청․세무서 누리집에 사전 공개(12월 22일)

     ○ 홈택스에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구분: 자주묻는 상담 사례, 인터넷 상담 사례, 핫이슈 상담 사례 등

     ○ 전화연결 지연 해소를 위해 전문상담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연말정산 메뉴를 상담전화(126) 연결음 초반에 배치하여 근로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외부 전문가(세무사 등) 340명, 내부 전문가(전문상담 교육 이수자 등) 1,000명 

       ** 유선 답변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격 상담 제공


    ◆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메뉴 ◆

     (국번 없이) 126 ⇨ 5 ⇨ 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국번 없이) 126 ⇨ 5 ⇨ 2 (연말정산 세법 상담)

    알면 유익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 소득・세액공제 절세 Tip

     ○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비교
     -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
     -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공제 적용 여부 > 

     구 분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그 외

     교욱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2. 이럴 땐 공제 증명자료 챙길 필요가 없어요

     ○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

     독신(본인)

     2인 가족(본인, 배우자)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2)

     연간 총급여액

     1,408만 원 이하

     1,623만 원 이하

     2,499만 원 이하

     3,083만 원 이하

     

      * 예)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623만 원 이하이면 납부세액 없음

      ※ 4대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산출한 금액임 

      ○ 또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였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연말정산 분납 및 원천징수세액 조정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하여 매월 낼 세금을 선택할 수 있음.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선택 가능

    4.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부당·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에게 사전안내하고

     ○ 연말정산 신고 후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전산분석하여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과소신고가산세(10% 또는 40%), 납부불성실가산세(경과일수×3/10,000, 5년 한도)

     근로자들은 ‘성실신고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연말정산 정보 제공 사이트 ◆ 

     정보 유형

     서비스 조회 경로

     연말정산 정보 안내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개정세법, 연말정산 교육 동영상,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앱]

      →연말정산 절세주머니(공제요건, 참고사항, 「절세 Tip」 100선, 「유의 Tip」 100선)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최근 3년간의 총급여 등 신고내역 조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소득세

     연말정산 세액 모의계산

      홈택스(www.hometax.go.kr)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MyNTS → 지급명세서등

      * 과거 5년간 조회(’16년 귀속분은 ’17년 5월부터 조회 가능)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간이세액 조회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ㆍ전통시장 여부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여기까지가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내용입니다. 

    조목조목 내용을 다시 복습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요약)

    1. 연말정산은 2016년 연말정산일 경우 2017년 2월분 급여에 지급됩니다. 

    2.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 

    당초 :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 3천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변경 : 2천만원 초과분 (법정지정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30%, 2천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 ->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폐지,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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