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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진점은 무엇일까?카테고리 없음 2017. 11. 13. 15:27728x90728x90
안녕하세요 라온아빠입니다.
연말정산 카테고리에 관심이 덜 해서 오늘은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까 합니다.
가장 쉽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작성해 볼까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연말정산이 불리우죠.
알면 알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여서 그렇답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두달여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항목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좀 더 꼼꼼히 변경된 제도를 숙지해야만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
1.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됨.
2. 주택 외에 고시원도 공제대상에 추가
3.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역시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일부 소득공제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보험료)
대학교 수업료를 카드로 납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취악 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 가능
5.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카드로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차구입비용 등 (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6. 중고자동차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재대상
7.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20%) ,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서류 회사에 꼭 제출
8.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 직접 수집 제출하면 세액공제
9.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
10.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제출 세액공제
11.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70% 감면 (연 150만원 한도)
12.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배우자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게약한 경우도 해당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만 해당, 공제대상주택에 고시원도 포함
자 이제까지 올해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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