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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소득공제 꼭 확인해야 할 것
    카테고리 없음 2017. 11. 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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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라온아빠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새끼손가락이 찢어져서 무척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날도 춥고, 2017년 연말을 잘 보내야 할텐데요

    아무쪼록,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꼭 확인해야 할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은 자신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1년 동안의 근로소득세를 포함해 이미 거둔 원천징수액을 개인의 소득/지출과 비교하여 일정 이상을 넘을 경우 돌려주고, 적을 경우 더 징수합니다.

    소득의 정도나 지출 종류 등에 따라 근로자 별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폭탁, 누군가는 환급을 받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두가지 개념은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나의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내 소득금액을 통해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이미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적용된 상태에서 특정 조건에 따라 일괄적으로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결정, 그 후 세액공제가 발생하고 세금이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 싱글이면.... 표준세액공제 VS 특별세액공제 선택

    '표준세액공제'가 '특별세액공제'보다 더 유리한다.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만약 특별세액공제금액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다.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일괄적으로 13만원을 공제해 준다.

     

    - 무주택 세대주 혹은 월세 세입자라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에 들어 있다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확인서는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가입자만 가능하다.

    월세 역시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면적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최대 750만원 중 12% 공제해 준다.

    계약서와 월세 입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임대인의 확인은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 월세 납입액의 최대 공제율이 12%로 소폭 인상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다.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할 수 없는 서류 - 직접 챙길 것

    1)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 세액공제

    3)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5) 보청기/훨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6) 안경/콘텍렌즈 구매비용

    7)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8) 종교단체 기부금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10)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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