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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정보]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육아일기 2022. 4. 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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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초보 아빠 YangDaddy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작성했던 육아휴직에 관련된 글을 작성하다가 보니, 신청을 했던 작성자도 헷갈렸던 육아휴직 확인서와 급여신청서에 대한 작성법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육아휴직을 결정하고 신청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이런 서류들을 작성하는 방법을 막상 앞에 두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작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이렇게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영상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1.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발급해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고용보험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는 한글파일입니다.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사업장 관리번호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통해서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되면 부여받는 사업장의 고유번호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srch.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고객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

     

    www.comwel.or.kr

    ② 사업장명과 ③ 사업장 소재지 및 담장자는 사업장 정보입니다. 대략적으로 회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 담당자는 꼭 육아휴직과 관련된 담당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개인이 신청을 한다고 해도 고용보험공단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고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근로자 성명과 ⑤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정보입니다. 본인의 것일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⑥ 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성명과 ⑦ 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대상 자녀의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잘 모를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시면 확실히 처리가 됩니다. 

     

    ⑧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의 총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보통 육아휴직을 할 경우 회사에 미리 조율이 끝난 상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진행하겠다고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 발령이 나거나, 관리직 직원에게 확실한 기간을 확인한 후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 날짜가 상이하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경우도 있으니, 날짜를 꼭 잘 확인하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은 육아휴직의 경우 빈칸으로 두면 됩니다. 

     

    ⑩ 통상임금의 경우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기준은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됩니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의 경우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적으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으면 됩니다. 주급/일급/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을 적으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으로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 간 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시간 외 근무, 야근 근무, 휴일근로 시간 가산수당이나 연차수당(유급), 퇴직금의 산출 기초가 되며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산정지침에 따라 산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1. 공식 : 시급 : (기본급+고정수당+월간 정기 상여금(상여금/12)) 209시간

    https://www.nodong.or.kr/common_wage_cal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통상임금 자동계산기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⑪ 산정기준 단위 시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⑫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 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므로 급여 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빈칸으로 두면 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대표자 서명 또는 도장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국 개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직인과 확인을 담당자가 해서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임에 분명합니다. 대표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는 무효 처리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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