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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2022년 육아휴직급여와 기간, 신청방법 및 조건 정리하기육아일기 2022. 4. 25. 23:48728x90
안녕하세요. 초보아빠 YangDaddy입니다. 불연듯 육아휴직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정리를 할 겸해서 개인적인 의견 및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및 대상
육아휴직 조건 및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육아휴직을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육아의 고통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생활의 휴식 및 가정과 아이에게 충실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분명히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1. 임신중인 임산부
2.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3.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180일) 이상 근무
* 신청은 한달전에 해야 합니다.
* 2020년부터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21년부터는 임신중에도 태아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1.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2. 최초 30일 이상 되어야 사용가능합니다.
3. 자녀 하나에 아빠 1년, 엄마 1년 휴직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4. 1년의 기간내에 2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정부의 원칙은 일반 회사의 경우 1명당 1년이지만, 회사복지차원에서 2년 혹은 3년인 회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잘 알아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
2. 사업주는 온라인으로 등록
3. 휴직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접수 (온라인 가능)
4. 고용보험 온라인에서 매달 급여 신청 후 금액 수령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에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신청하기가 번거롭다면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접수하면 한꺼번에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잊지말고 매달 챙기는게 좋습니다.
사실상 육아휴직을 하면 은근 돈도 많이 들어가도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힘들지만,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한 육아를 하다보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매달 챙겨 받는 것이 조금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실이 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1년간 매달 통상임금의 80% 지원 가능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예제) 만약 직장에서 급여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500만원 x 80% = 400만원 (상한 150만원), 육아휴직급여 150만원
매달 150만원 x 75% = 매달 112.5만원 지급, 사후지급금 매달 37.5만원
1년을 육아휴직을 풀로 했다면 매달 112.5만원 x 12개월 = 1,350만원 지급
복직 후 6개월 이후 25%인 37.5만원 x 12개월 = 450만원 지급
예제) 만약 직장에서 급여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100만원 x 80% = 80만원, 육아휴직급여 80만원
매달 80만원 x 75% = 매달 60만원 지급, 사후지급금 매달 20만원
1년을 육아휴직을 풀로 했다면 매달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 지급
복직 후 6개월 이후 25%인 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지급
사후지급금
급여의 75%는 매월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25% 잔액은 복직 6개월 이후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사람이 많아 쭉 근무하게끔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복직 후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 도입된 3+3제도
개월 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1개월 : 최대 월 200만원
부모 2개월 : 최대 월 250만원
부모 3개월 : 최대 월 300만원
이는 엄마와 아빠가 공동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할 경우 부부 모두 동시에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첫번째 부모가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더라도 두번째 부모가 2022년에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공동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번째 부모가 3+3을 신청하면서 첫번째 부모의 것도 같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3+3 제도를 사용할 경우 사후지급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두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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